산업안전보건교육
교육 안내
교육 목적
-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이해하고 각 자의 능력 향상과 작업안전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“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‧증진함”
교육 대상자
-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무직, 영업직, 생산직, 일용직 등과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모든 종사자
교육대상자 - 구분, 설명
구분 |
설명 |
관리감독자 |
-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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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근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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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수행 의무와 횟수
-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법정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함
※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등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시간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1항 등 관련)
교육과정 |
교육대상 |
교육시간 |
가. 정기교육 |
사무직 종사 근로자 |
매분기 3시간 이상 |
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|
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|
매분기 3시간 이상 |
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|
매분기 6시간 이상 |
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|
연간 16시간 이상 |
나. 채용 시 교육 |
일용근로자 |
1시간 이상 |
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
8시간 이상 |
다.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|
일용근로자 |
1시간 이상 |
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그로자 |
2시간 이상 |
라. 특별교육 |
각 호(제 40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|
2시간 이상 |
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|
8시간 이상 |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
1)16시간 이상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며 실시가능) 2)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|
마. 건설업 기초안전·보건교육 |
건설 일용근로자 |
4시간 이상 |
교육 프로그램
관리감독자 교육
과정명 |
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 |
관련법령 |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|
교육종류(선택) |
맞춤교육 |
교육 난이도 |
교육영역 |
안전보건 |
집체교육 |
교육수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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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 |
16시간(8시간:전년도 무재해사업장) |
교육장소 |
경운대학교 2호관 328호 재난안전연구센터 |
교육목표 |
-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에 대해 이해하고,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요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.
-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다.
- 작업공정의 유해.위험과 재해예방 대책을 적용할 수 있다.
- 표준안전작업 방법 및 지도요령을 할 수 있다.
- 산업보건에 대해 이해하고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다.
-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를 할 수 있다.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다.
-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.
- 현장근로자와 의사소통 및 강의능력 향상, 기타 안전보건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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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감독자 교육내용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)
구분 |
제조업 |
건설업 |
서비스업 |
교육내용 |
관리감독자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|
관리감독자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|
관리감독자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|
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및 대응 |
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및 대응 |
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및 대응 |
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|
건설기계 작업안전 실무 |
산업보건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 |
표준안전작업방법과 지도요령 |
가설공사 및 가설전기 안전 |
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금연 |
위험성평가의 이해와 실습 |
위험성평가 절차와 실습 |
위험성평가의 이해와 실습 |
산업보건 및 근골격계 질환예방 |
산업보건 및 근골격계 질환예방 |
표준안전작업방법과 휴먼에러 |
전기위험의 이해와 안전 |
안전보호구 중요성과 안전관리비 사용 |
감전재해 예방대책 |
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|
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|
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|
근로자 정기교육
과정명 |
산업안전보건교육 (근로자 정기) |
관련법령 |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|
교육종류(선택) |
맞춤교육 |
교육 난이도 |
교육영역 |
안전보건 |
집체교육 |
교육수준 |
|
교육시간 |
분기6시간(반기12시간) |
교육장소 |
경운대학교 2호관 328호 재난안전연구센터 |
교육목표 |
-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에 대해 이해하고,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요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.
-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대처능력이 향상 된다.
-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해 이해도가 커진다.
- 산업보건에 대해 이해하고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다.
-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를 할 수 있다.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다.
-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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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정기교육 내용
구분 |
제조업 |
건설업 |
서비스업 |
교육내용 (분기) |
산업안전개론 |
산업안전개론 |
산업안전개론 |
산업보건개론 |
산업보건개론 |
산업보건개론 |
근골격계 질환 및 금연 |
근골격계 질환 및 금연 |
근골격계 질환 및 금연 |
소화기 취급안전 |
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|
뇌⦁심혈관질환 예방관리 |
안전보건표지와 보호구 |
안전보건표지와 보호구 |
안전보건표지와 보호구 |
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 |
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 |
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 |
※ 근로자 정기교육은 업종별·분기별로 교육내용이 달라집니다.
맞춤형 현장출장 안전보건교육

교육비와 납입계좌
교육비와 납입계좌 - 구분, 교육비용, 납입계좌
구분 |
교육비용 |
납입계좌 |
관리감독자 |
- 8시간 / 1인 12만원
- 16시간 / 1인 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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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은행 : 대구은행
- 계좌번호 : 505-10-220910-8
- 예금주 : 경운대학교(산업안전보건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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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정기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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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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